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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9.4)/응찰자 정보 가리는 블라인드 경매…서울시공사·도매법인 충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09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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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 정보 가리는 블라인드 경매…서울시공사·도매법인 충돌

입력 : 2020-09-04 00:00 수정 : 2020-09-04 18:0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들이 경매사가 응찰한 중도매인의 고유번호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경매방식 변경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1일 저녁 채소류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서 9월부터 시행 도매시장법인은 수용 거부

농안법 ‘경매사 업무’ 위반 주장

서울시공사, 강행 의지 표명 “경매사·중도매인 담합 막아야”

강대강 대치 … 법적 분쟁 갈 수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달 1일부터 경매방식을 변경하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개선조치 명령을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도매시장법인, 기존 경매방식 고수하며 반발=도매시장법인들은 1일 경매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다. 공사가 이날 저녁 채소류 경매부터 응찰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의 고유번호를 가린 채 경매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경매방식을 변경하려면 도매시장법인마다 경매사 노트북에 설치된 경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당분간 경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경매방식이 변경되면 경매가 지연돼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도매인들의 빈번한 응찰가격 오입력으로 인해 경매 이후 출하자와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매방식 변경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농안법 제28조가 경매사의 업무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매방식 변경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 과일 경매사는 “중도매인들의 구매능력이나 거래처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자를 결정하라는 것은, 농안법이 규정한 경매사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 강행 의지 드러내…부정 의심사례까지 공개=공사는 경매방식 변경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의 거부가 지속되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부정이 의심되는 경매사례까지 공개하며 도매시장법인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에 이뤄진 13개 품목 22만9549건의 경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찰자가 소수이거나 응찰시간이 짧아 경매사와 중도매인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응찰자가 1명인 경매는 4100건(1.79%), 2명인 경매는 6996건(3.05%)으로 집계됐다.

또 응찰시간이 1초 이내는 8203건(3.57%), 1∼2초는 3만1794건(13.85%), 2∼3초는 3만6408건(15.86%)으로 조사됐다. 3초 이내에 경매가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33.28%(7만6405건)에 달하는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십명의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에서 응찰자가 소수이거나 낙찰시간이 3초 이내인 경매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경매방식 변경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 예상…농식품부 “농안법 위반은 아니다”=공사와 도매시장법인들이 끝까지 대립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매시장법인들은 공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매방식 변경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도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안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방식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반대 측에서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는 만큼 시행 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