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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3.8.9)/강서 도매법인들, 시장도매인 상대 소송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10 조회수 214
첨부파일
강서 도매법인들, 시장도매인 상대 소송전
입력 : 2023-08-09 05:44
 
수정 : 2023-08-09 05:44
청과부류 3곳 42억원 손배소
중재 요청한 시장도매인들에
서울시공사 “민사 개입 어려워”
지난해 서울 강서시장에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된 가운데 최근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장도매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강서시장의 경매동 모습.

지난해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돼 홍역을 겪은 서울 강서시장에서 이번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이 제기됐다. 불법 거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 것인데, 관리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서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3곳은 7월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장도매인 58곳을 상대로 불법 거래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강서시장에서 적발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1월∼2022년 2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불법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9∼2020년 시장도매인 전체 60곳 가운데 58곳이 중도매인(144곳)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는 637억6700만여원으로 강서시장 전체 거래액의 4.3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2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한 농수산물을 제외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법상 이같은 거래는 불법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매시장법인들은 소장에서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이뤄졌어야 할 상장 거래가 불법 거래로 대체됐고, 이로 인해 거래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시장도매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추산한 2019∼2020년 손해액은 42억2775만원 상당이다. 이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금액 637억6700만여원에 대해 2019년 도매시장법인들의 평균 위탁수수료율(6.63%)을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시장도매인 1개 업체당 3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규모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번 소송을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불법 거래가 적발된 이후에도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시장 개설자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농안법 등 법 질서에 따라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도매인들은 불법 거래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시장 관리자인 서울시공사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중도매인인지 외부 고객인지 확인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일 뿐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유통 주체간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했음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공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시장도매인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유통 주체간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정에 따라 관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