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민신문(2022.8.29)/가락시장 하역노조 9월4일 총파업 예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8.31 조회수 414
첨부파일

가락시장 하역노조 9월4일 총파업 예고

입력 : 2022-08-29 00:00

하역비 인상 불발 땐 단체행동”

9월1일 지방노동위 최종 조정

대목장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01010100801.20220829.001346865.02.jpg
26일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경항운노조는 도매시장법인들과 하역비 협상이 결렬되면 9월4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가 도매시장법인들과 하역비 협상이 결렬되면 추석 이전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했다. 하역노조 파업으로 가락시장 하역이 마비되면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산지와 소비지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은 가락시장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매시장법인들의 하역비 인상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9월초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경항운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는 법적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 80∼90시간을 가산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밤샘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은 3년에 한번씩 하역비를 4∼5% 인상해왔는데 이에 따른 저임금으로 하역노동이 기피업종이 돼 인력난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처음 제시한 협상안에는 하역비 20% 인상과 휴일과 설·추석 연휴 하역비 50% 할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도매시장법인들은 노조의 최종 양보안인 하역비 10% 인상과 25% 할증도 무시했다”며 “사실상 평화로운 타결을 외면하고 총파업을 강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총파업 개시일을 9월4일로 못 박았다. 이달 22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화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농협가락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9월1일 하역비 인상 최종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조는 “9월1일 막판 협상을 진행한 뒤 조정이 결렬되면 9월4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 하역임금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상대로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9월4일부터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출하농민들에게 호소한다”며 “가락시장 물류 정상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