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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2.8.15)/“도매시장법인, 하역비 교섭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8.19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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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하역비 교섭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

입력 : 2022-08-15 00:00크랩

“초과·밤샘노동 할증 미지급

시중임금과 격차 커 인력난

노동조건 높여 물류안정화”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른 시일 안에 하역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선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물류 유통 안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즉각 하역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경항운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은 올 2월부터 하역비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경항운노조가 요구하는 하역비 인상률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경항운노조는 6월 노조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하역비 협상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경항운노조는 회견문에서 “가락시장 1300여명 하역노동자들이 주당 80∼90시간 밤샘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하역임금을 지급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은 주당 40시간 초과노동에 대한 대가와 밤샘노동에 대한 할증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은 하역임금을 3∼4년 주기로 4∼5% 인상했지만 이로 인해 시중임금과 소득격차가 커져 기피업종이 돼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서경항운노조는 하역비 인상이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경항운노조는 “하역작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때문에 노동자 공급사업을 노조에게만 부여했고, 이를 통해 연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했으며 중간착취의 소지를 없앤 것”이라며 “노동조건 향상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락시장 하역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조가 나서게 됐고 예년과 다른 하역임금교섭 요구를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신규 인력이 찾아오는 가락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역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서경항운노조는 “교섭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어가 하역노동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이 즉각적으로 자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파업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나 노사관계 당사자성을 따지며 협상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가락시장 물류 유통 정상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나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