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공성 강화 기대”
생산자·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실적 명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요건에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실적’이 명시됐으며, 재지정 요건을 심사평가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현행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서울시조례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재지정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유통주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서울시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기회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의 3개년 평균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기부금(공익적 비용)은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4.95% 수준이다. 일례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기록한 한국청과의 경우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11.1%를 기부금에 사용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는 시장도매인 관련 데이터와 분석이 빠져있다. 해당 규정은 서울시조례 제11조(준용)에 따라 시장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 등의 재지정 조건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신설했다. 세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의회의 논의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선택 및 수수료, 하역비 등의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재위촉을 금지했다. 특히 해당 규정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과거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던 위원들이 배제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비슷한 성향의 위원들이 선임되면서 거수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모 위원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위촉직 위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연임과 재연임을 하고 있는 다른 위원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울시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채인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공공성 및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