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그 동안의 도매시장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지자체(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32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도개선과 시장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에 마련된 ‘도매시장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창을 통해 △농업인(출하자) △도매유통인 △소비자 △전문가(연구, 학계 등) △기타 등의 참여자 유형을 밝힌 후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오는 1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도매시장의 행정처분 사례와 잘못된 관행 및 위법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불법전대 등이 포함된 시설물 사용위반, 판매원표 허위작성, 대금정산 지연 등이다. 도매시장의 행정처분은 그 동안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해 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자체,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이 참여하여 그 동안 도매시장의 행정처분 사례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위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